공지사항
2024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2024-06-05 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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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재난담당] 주무관(054-950-6442)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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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입기간 : 2024.1.1.~2024.12.31. 2.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보상범위 :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30개 항목(상세 내용 붙임 참조) 4. 보상한도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등(상세 내용 붙임 참조) 5.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세터 1577-5939 또는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054-950-6442 붙임 1. 보장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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