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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2024-01-05 13:40
작성자 [인구정책담당] 주무관(054-950-6254) 조회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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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2. 29.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 ’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09:00~22:00 영어 및 중국어 상담 및 통역 가능/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상담 및 통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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