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2023-12-26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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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주무관(054-950-6512)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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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명칭 :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48내 석면해체공사 2. 현장주소 :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48 3.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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