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 무단 해체(철거) 벌칙 강화 홍보2023-11-21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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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관리담당] 주무관(054-950-6093) | 조회수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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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 개정(‘22. 8. 4.)시행으로 해체공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관련은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54-950-6091,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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