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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 해체(철거) 벌칙 강화 홍보2023-11-21 09:36
작성자 [건축관리담당] 주무관(054-950-6093) 조회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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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건축물 무단 해체(철거) 벌칙 강화 홍보 요청.pdf 다운로드

첨부파일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 플랫폼(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pdf 다운로드

1. 건축물관리법 개정(‘22. 8. 4.)시행으로 해체공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관련은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54-950-6091,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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