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2023-11-20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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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관리담당] 주무관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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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에 대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허용(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된 일반가정만 설치가능)하고 있으나,
2.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발생 및 하천오염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분쇄기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분쇄기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및 인증만료[취소] 제조사 현황(10월말 기준)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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