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대기, 소음진동배출시설)2023-10-25 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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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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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행정처분 사업장(대기,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2023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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