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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2023-10-20 16:23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조회수 290
첨부

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서산) 1부.hwpx 다운로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LS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적: 럼피스킨 확산방지

2. 지역: 전국

3. 대상: 소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2023. 10. 20. 14:00부터 2023. 10. 22. 14: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 10. 20. 1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0. 20. 17: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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