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2023-07-27 09:20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팀장 조회수 161
첨부

첨부파일230719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농식품부 공고 제2023-282호).hwpx 다운로드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1. 철원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 행사 등 대면교류를 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포함

2.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3. 담당부서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054-950-7440)
다음글 대가야읍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
이전글 2023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32.2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