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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소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2023-07-20 10:2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팀장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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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철원) 1부.hwpx 다운로드


'23.07.18.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1. 목 적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철원군 및 북부지역 9개 시군(경기북부, 화천)
* 철원,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

3.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4. 기 간 : 2023.07.19. 00:00부터 2023.07.20. 24:00까지(48시간)

5. 일시이동중지는 2023.07.19.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07.19. 02:00부터 실시

6. 명령위반 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담당부서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054-95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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