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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개정사항 알림(지정폐기물 배출자)2024-07-10 16:00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65
첨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101호, 2024.06.28)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법정교육을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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