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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독물질(내화성 세라믹섬유)처리방법 개선 알림2024-07-10 14:24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95
첨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24.4.11.시행)으로 내화성 세라믹섬유가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유독물질(09-03-00)]으로 처리해야 하며
내화성 세라믹섬유에 한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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