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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2020-03-19 16:36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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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특례보증 및 이차보전(대외).hwp [hwp, 106.0KB] 다운로드

❍ 시 행 일 : 3월 20일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령군 소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특례보증 규모 : 1,000백만원 (출연금의 10배)
- 특례보증 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 이차보전 금리 : 2년간 2.5%

○ 접 수 처 : 관내 금융기관 (8개소)
-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고령농협,쌍림농협,다산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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