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2020-03-19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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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 조회수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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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3월 20일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령군 소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특례보증 규모 : 1,000백만원 (출연금의 10배) - 특례보증 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 이차보전 금리 : 2년간 2.5% ○ 접 수 처 : 관내 금융기관 (8개소) -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고령농협,쌍림농협,다산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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