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공지사항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수요조사2018-08-30 1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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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 조회수 |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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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4~5종 중소기업에 대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시어 고령군 환경과로 팩스(054-950-6189) 또는 우편으로 2018.9.4.(화)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참여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 있음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부. 2. 수요조사(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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