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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홍보2020-03-11 13:32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조회수 294
첨부

첨부파일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검사 안내 사항.hwp [hwp, 16.9KB] 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단계가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협조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염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 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

5. 아울러 각 읍·면 및 공단(협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속 회원 및 공단(협회)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체류외국인의 코로나 검사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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