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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등 수출입 애로대응 경상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2020-03-09 10:45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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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등 수출입 애로대응 경상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자금규모 : 1,000억원
- 접수기간 :2020. 2.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소상공인 지원 제외)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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