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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례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25-03-27 10:33
작성자 관광개발담당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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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_요약문.pdf [pdf, 2065.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의견제출서(부례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사업인정).hwp [hwp, 50.7KB] 다운로드

첨부파일주민의견제출서(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hwp [hwp, 9.7KB] 다운로드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728번지 일원의 고령 부례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6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후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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