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2025-03-26 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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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산정책담당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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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고령군내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 공고대상 : 고령 주산성, 지산동 고분군, 고아리 벽화 고분, 지산리 당간지주,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장기리 암각화 3.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5. 4. 공고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 5. 문의처 : 고령군청 문화유산과(054-950-6773) 6. 의견제출 가.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고령군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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