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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2025-03-26 09:27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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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hwp [hwp, 64.0KB] 다운로드

첨부파일[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1).hwp [hwp, 31.2KB] 다운로드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5. 3. 26.(수) ~ 2025. 4. 10.(목)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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