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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2025-03-25 13:18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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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박0희) (5).hwp [hwp, 178.2KB] 다운로드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3. 25. ~ 4. 8.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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