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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골프장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련 고시2025-03-25 09:10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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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우곡면 월오리 일원의 『군계획시설(골프장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제97조, 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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