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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2025-03-24 10:07
작성자 관광진흥담당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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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공고문(보상계획 열람 공고문).pdf [pdf, 54.0KB] 다운로드

첨부파일2.토지 및 물건조서.pdf [pdf, 194.5KB] 다운로드

첨부파일3.이의신청서.hwp [hwp, 29.7KB] 다운로드

『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고령군에서 시행하는『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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