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3-21 1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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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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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제9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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