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2-20 09:54 | |||
---|---|---|---|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 조회수 | 39 |
첨부 |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다음글 | 2025년 운수면 개별주택가격산정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2025년 우곡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