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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2-20 09:54
작성자 대기관리담당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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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대구달성마7350).pdf [pdf, 38.0KB]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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