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기본배출부과금 4차 독촉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2025-02-17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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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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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독촉(4차)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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