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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허가기간 연장의 고시2025-02-12 15:23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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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같은법』제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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