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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의 고시2025-02-12 15:22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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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hwp [hwp, 49.2KB] 다운로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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