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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 공시송달2025-02-11 16:07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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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 [hwp, 69.1KB] 다운로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체납) 통보를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8.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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