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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5-02-11 16:05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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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hwp, 68.6KB] 다운로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8.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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