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2025-02-11 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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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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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여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나. 공고기간 : 2025. 2. 11. ~ 2025. 2. 25.(15일간) 다.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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