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 고시2025-02-05 16:33 | |||
---|---|---|---|
작성자 | 저출생대응담당 | 조회수 | 134 |
첨부 | |||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다음글 | 2025년 우곡면사무소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산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이전글 | 2025년 고령군 기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