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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 고시2025-02-05 16:33
작성자 저출생대응담당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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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 고시.hwp [hwp, 89.6KB] 다운로드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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