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고령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2025-02-05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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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정책담당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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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5. 4. ~ 12. (9개월간) 2. 신청기간 : 2025. 2. 5. ~ 2. 19. 18시까지(15일간) 3. 지원인원 : 1명 4.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의 기업 5.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6.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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