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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2024-12-20 17:3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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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기 및 인천).hwp [hwp, 55.3KB] 다운로드

경기 김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립니다.
- 아 래 -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 2024. 12. 20.(금) 15:00 ~ 12. 21.(토) 15:00 (24시간)
4.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2. 20.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4. 12. 20. 18: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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