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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2024-12-20 13:16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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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열람공고문.pdf [pdf, 33.2KB] 다운로드

첨부파일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xls [xls, 82.4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의견서.hwp [hwp, 31.2KB] 다운로드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결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고령군수
3. 열람기간 : 2024. 12. 20. ~ 2025. 1. 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의 표시
- 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 안내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고령군 군민안전과 (054-95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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