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2024-11-28 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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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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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재공고.hwp [hwp, 115.7KB]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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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 - 1589호
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1. 고령군 공고 제2022-614호(2022.5.3.)로 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제1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 심의결과(수정제시안 조건부 의결)등에 따라,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고령군 군계획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도시과(054-950-6703)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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