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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안)・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계획(안) 공람・공고2024-10-18 10:13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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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1456호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계획(안) 공람・공고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일괄 지정・승인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8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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