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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추가)2024-10-16 09:26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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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추가)
2. 공고기간 : 2024년 10월 16일 ~ 10월 30일(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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