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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과속)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4-10-15 16:49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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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hwp [hwp, 4988.4KB] 다운로드

1. 사업목적 :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4.10.15. ~ 2024.11.05.(20일 이상)

3. 설치장소
❍ 운수면 화암리 868-1 일원
❍ 다산면 좌학리 352-1 일원

4.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0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4-950-6598, FAX 054-950-6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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