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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4-10-15 11:04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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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CCTV 설치 행정예고).pdf [pdf, 68.5KB] 다운로드

고령군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발생 지역에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 등 관련사항을 알림과 동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일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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