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관련 행정명령 2024-10-11 14:39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2 |
첨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령군수 1. 주요내용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2. 명령대상 : 양돈농장 3.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이전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