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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관련 행정명령 2024-10-11 14:39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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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명령 공고문(남은 음식물 이동제한).hwp [hwp, 138.8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령군수

1. 주요내용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2. 명령대상 : 양돈농장
3.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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