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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2024-10-11 14:3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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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제2024-1937호).hwp [hwp, 73.7KB] 다운로드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21029(2024. 10. 10.)호.

2. 전북 군산시 철새도래지(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을 알리고자 합니다.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경상북도)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 간 : 2024년 10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054-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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