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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고성)2024-10-05 10:33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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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성) 1부.hwpx [hwpx, 53.8KB] 다운로드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고성)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고성·속초·인제·양구)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4. 10. 4. 24:00부터 2024. 10. 5. 24: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4. 2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5. 03: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전화 054-95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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