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평택)2024-10-05 10:29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4 |
첨부 | |||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평택)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5개 시(평택‧화성‧오산‧용인‧안성), 충남 2개 시(천안‧아산)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4. 10. 3. 10:00부터 2024. 10. 4. 10: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3. 13: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전화 054-950-7441) |
|||
다음글 |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양양) | ||
이전글 |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