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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동절기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2024-09-30 10:0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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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hwp [hwp, 103.9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명령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명령내용 : 18건(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8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 054-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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