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공고2024-09-30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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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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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 적용 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사전 홍보·계도 기간 운영 : '24.9.24. ~ `24.9.30.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2024. 10. 1.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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