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 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4-09-25 11:12 | |||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81 |
첨부 | |||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
다음글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이전글 | 2024년도 제1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