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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 알림2024-09-24 14:07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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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수의사 동원명령(모집) 공고문(제2024-1815호).hwpx [hwpx, 46.8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병원성 AI 정밀검사 시료채취 예비인력 확보 추진계획.hwpx [hwpx, 79.8KB] 다운로드

경상북도 공고 제2024–1815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

올 겨울 철새 국내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발생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사법」제30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라 사전에 수의사 동원명령(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상북도지사

1. 동원명령(모집) 대상 : 경상북도 내 개업 또는 거주 중인 가축방역활동이 가능한 수의사
2. 동원인원 : 환경검사 등 역학조사 부족인력 00명
3. 동원기간 : ~'25. 2월(필요시 연장 가능)
4. 운영요령
① 모집한 수의사를 민간 역학조사반으로 지정
② 동원(모집)된 수의사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직무를 수행토록 함
③ 동원명령에 따른 수의사 동원 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별표 1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비용지급(약20만원 + 여비 2만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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