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2024-09-23 0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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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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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1) (원칙)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① 관할 시장 •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 4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②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2) (시행 방안) 지자체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 적용 시기 : '24.09.23. ~ 11.30.(약 2개월)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09.30일 부터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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