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2024-09-23 08:5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9
첨부

첨부파일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pdf [pdf, 53.4KB] 다운로드

첨부파일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계획.hwp [hwp, 103.9KB] 다운로드

제목 :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1) (원칙)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① 관할 시장 •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 4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②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2) (시행 방안) 지자체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 적용 시기 : '24.09.23. ~ 11.30.(약 2개월)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09.30일 부터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9.23)
이전글 2024년 고령군립요양병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3.4 ℃

미세먼지 : 14㎍/㎥(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