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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4-09-13 10:25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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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에대한공고.pdf [pdf, 35.3KB] 다운로드

신안리마을 LPG배관망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9. ~ 10. 4. (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농어촌도로
나. 위 치 : 개진면 신안리 253-1번지 일원
다. 점용기간 : 2024. 9. 19. ~ 2033.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12㎡(영구), A=144㎡(일시) (가스관로매설 L=1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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