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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2024-09-12 14:25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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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 –1325호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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