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2024-09-04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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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연재난담당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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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준비 등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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